애초에 판매가를 원화로 받는 판매자가 있습니다.
위안화로 판매가를 적고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받는분도 있습니다.
전자같은경우 판매가 30만원.
이런경우 매장출고가 운송비 수수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후자같은경우 매장가 000위안+운송비000위안+수수료000위안=총000위안. 환율적용 30만원.
이런경우 매장출고가 운송비 수수료가 구별되나 환율이 이상할껍니다.
네이버 환율은 195인데 왜 환율을 205~210을 적용하지??? 라는 의문을 받을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임의대로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원하시는 결제대행업체를 직접이용해서 저에게 송금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100위안이라고하면
어디는 환율이 197이고, 어디는 환율이 200이고, 어디는 환율이 210입니다.
100위안x환율197=19700원
100위안x환율200=20000원
100위안x환율210=21000원
결제대행업체별 환율이 다르기때문에 원하시는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해서 결제해달라고합니다.
어디를 이용하던 판매자들이 임의대로 적용하는 환율보다는 낮습니다. (업자들이 환율에서도 남겨먹기때문에)
그리고 많은분들이 오해하시는게 있습니다.
100위안을 송금하는데 네이버 기준율을 보니 195. 그럼 19500원.
근데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니 어디는 19700원, 어디는 21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손해다라고 착각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화로 팔든 위안화로 팔든, 판매자는 어찌됐든 위안화로 다시 물건을 사입해야합니다.
원화로 받는 판매자에경우 본인이 계산한 판매가가 100위안인경우 구매자에게 19500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19500원을 받으면, 그걸다시 환전업체를 통해 위안화로 환전해야합니다. 판매가100위안을 생각했는데
19500원을 받아버리면 위안화로 92위안~98위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때문에 환전업체 환율을 고려해서
100위안이면 한국돈으로 19700~21000원사이를 책정합니다.
네이버 기준율보고 환율이 195인데 100위안을 19500원보다 더줬다고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거라는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