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사로부터 소송을 받는경우가 있는데요…

드물지만 법적인 문제로 문의를 해오시는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판매 채널을 통해서 일종에 경고나 연락을 받습니다. 때로는 내용증명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경우가 드물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안은 하고 있어야합니다.

이걸 계속 할꺼라면 감안은 해야죠…

어떤브랜드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시기에 따라 다르니까요.

브랜드사들이 1~2년계약으로 법무법인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런 계약이 들어가는 브랜드사들이 위험한거죠.

법무법인입장에서 계약기간안에 최대한 돈을 뽑아내야하기때문에,

눈에 뵈는데로 다 내용증명을 보내는겁니다. 소송이 아닙니다. 그들에 목적은 상대방 갱생이 아닙니다.

너희가 파는거 관여안할테니 걸리면 돈내라 이겁니다.

합의가 목적이기때문에..

돈이 넘어가는순간 땡큐베르마치… 외칩니다.

말그대로 합의가 목적입니다. 당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결국 벌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단지 벌금이 고무줄마냥

어떻게 합의보느냐에 따라 극과 극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몇십만원이냐 몇백에서 돈천만원이냐. 이런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저도 여러번 겪어봤고, 거래처분들꺼까지하면 수십번입니다.

겁먹는순간 지는겁니다.

이긴다는건 빠져나간다는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합의를 하는것이구요…